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6,7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조합에 536,700,358원 및 그중 534,07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I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광주 J 외 14필지 지상에 건축된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며,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피고 F, G은 2015. 3. 19.부터 2017. 5. 15.까지 피고 D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5년 9월경 피고 D,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실행과 관련한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업무협약서 내용 중 “갑”은 원고들을, “을”은 피고 D을, “병”은 피고 E을, “정”은 수분양자를 지칭한다).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협약서 원고 B조합(이하 ‘B’이라 한다), C조합(이하 ‘C’이라 한다), A조합(이하 ‘A’이라 한다)과 시행사 피고 D 및 시공사 피고 E은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을이 시행하고 병이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정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대출조건) 본 협약에 의거하여 갑이 정에게 대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출종류 집단주택자금대출금(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대출한도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대금의 70%이내(계약금2차 포함) 대출금리 4.5%(고정금리) (지연배상금율은 연체 30일 이내는 10%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1%가산, 연체90일초과는 12%가산하기로 한다) 대출만기 중도금 대출은 약정일부터 24개월로 한다
연대보증 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