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 부산진구 D 임야 5,05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D 임야 5,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327/2,529 지분, E이 13/2,529 지분, 피고 B가 32/2,529 지분, 피고 C이 157/2,529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6. 8. 16. E으로부터 13/2,5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현재 원고가 2,340/2,529 지분, 피고 B가 32/2,529 지분, 피고 C 157/2,529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본 경제적 가치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비례하고,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들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