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벌목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D에 있는 야산에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사업주는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두어야 하며,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2. 12. 24. 14:00경 피해자 E(남, 55세)이 위 야산에서 F이 벌목한 참나무 2그루가 쓰러져 다른 나무에 걸쳐 있어 언제든지 바닥으로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주변의 나무 벌목작업을 하다가 위 참나무가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5. 03:50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재해조사의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