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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3 2014가단4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2014.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94. 10. 24.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온 C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 11. 29.부터 2014. 3. 21.까지 C에게 360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2. 7.경에는 C과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으며, C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피고는 변론재개신청서에 ‘나의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하고 몸 주고 마음 주고 한 것이 수치스럽고 ’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6호증의1, 2,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간통행위를 했다고 판단되고, 설령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부남인 C과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통화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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