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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6 2015고정26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 05:00경 보령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서부수협위판장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해양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2. 05: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서부수협위판장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데, 같은 날 08:10경 같은 동에 있는 해양경찰초소 앞에서 위 접촉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 순경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전,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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