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 05:00경 보령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서부수협위판장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해양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2. 05: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서부수협위판장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데, 같은 날 08:10경 같은 동에 있는 해양경찰초소 앞에서 위 접촉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 순경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