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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일명 B으로부터 C회사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양도하여 주면 한달에 3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D)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B에게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

1. 텔레뱅킹 입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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