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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2가합18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31.부터 2008. 10. 31.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A은 2007. 12. 18.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2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해주었는바, 2009. 10. 22. 담보를 교체하면서 C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대출금 150,000,000원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다. A은 2008. 8. 18. 소외 두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원’이라고만 한다)에 1,2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해주었는바, 소외 주식회사 다스에이앤씨(이하 ‘다스에이앤씨’라고만 한다)는 2010. 6. 25. 위 두원의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A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소외 메트로개발 주식회사(이하 ‘메트로개발’이라고만 한다)는 2011. 6. 30. 위 다스에이앤씨의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A으로부터 2,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라.

A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후 피고가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대출은 피고가 C의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하였음에도, A의 대주주인 소외 D에게 2,250,000,000원의 차명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채권회수가능성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인적ㆍ물적 담보만을 취득한 후 결재ㆍ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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