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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6 2014고정57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6:48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구입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실버반지(시가 금 65,000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영상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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