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10. 23. 항소기각 되고 상고하였다가 2014. 11. 6. 상고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 10:58경부터 같은 날 11:11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위점 안에서,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충전기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진열대에 있는 바나나, 귤, 오렌지 등의 과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대에 있던 멜론 맛 우유를 계산도 하지 않고 먹고는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고, 피고인이 내던진 물건을 정리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앞을 가로막아 매장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상해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