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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노311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10. 11.경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 목검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0. 11.경 피해자를 발과 손으로 폭행한 사실,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외도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진술서 쓸 것을 요구하는 등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여러 장의 진술서를 거듭 작성한 점(증거기록 41 내지 48쪽)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진술서 작성이 수 회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팔, 어깨, 엉덩이 등에 멍이 들어 있고, 그 멍은 길고 두꺼운 물건으로 가격당한 형태를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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