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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0 2019고정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B 대리’)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원리금을 이체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6. 16:30경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길거리에서, 위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확인-F),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이체내역증

1. G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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