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4. 11. 19:45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567세대 입주민들을 상대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입주민께 더 큰 죄를 짓는 일이라 판단되어 방송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고가 10년차 하자 관련 아무런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일부 손해가 예상되고, 무인택배함, 주차관제시스템, 몰딩설치공사가 공정한 입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고액의 공사비가 지출되었거나 예상되고, 일부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새로 설치하여 관리비를 낭비하고 있고, 원고는 세간에 언급되는 갑질의 표상으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든 잘라버린다고 공포감을 주고, 연세 많은 경비원을 머슴 부리듯 하며, 회장이 유리문을 밀고 나가라고 하는데 당기고 나갔다고 경비원을 해고 하였다. 원고를 검찰에 고소하여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방송을 듣고 찾아 온 이 사건 아파트 주민 D 등 100여명의 입주자들에게 “원고가 유리문을 밀고 나가라고 하는데 당기고 나갔다고 경비원을 해고 하였고, 직원도 원고가 마음대로 다 내보냈다. 공사 부분에 대하여 많은 문제와 의혹이 있고, 돈 먹었다는 소리는 못하고, 원고가 이야기하는 업체가 꼭 되더라. 사전에 내정된 업체가 되는 것은 공정한 입찰업무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