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2015. 9. 15. 경부터 2015. 10. 27.까지 재직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30. 15:00 경 C 아파트 관리 동 2 층 소회 실의 출입문에 “E 관리소장 짓 임 하면서 불법 도청 및 범죄 행위 교사, 지시, 불법 동대표 해임 등으로 수사 당국에 진행 중” 의 내용을 게시하고, 2015. 10. 4. 경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303동 120 세대에 “D 소장이 나쁜 짓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 나올 것이다.
” 는 방송을 하고, 2015. 10. 5. 경 피고인이 서울 지검에 피해자를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2015. 12. 20. 경 피고인이 작성한 12 장의 게시물을 C 아파트 각 동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5. 9. 22. 10: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 사무 실내에서 동대표회장, 관리 사무실 여직원 3명, 주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것 들, 시 발년 “라고 말을 하고, 2015. 10. 1. 경 및 2015. 10. 19. 경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와 관리 동 2 층 회의실에서 동 대표와 관리 사무실 여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것 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판결 문 의정부 지법 16 노 1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