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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3. 14. 선고 2017구단35267 판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제목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단-35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3. 07.

판결선고

2018. 03.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실지양도가액이 00,000,000원임을 고려할 때 세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오랜 기간 외국에 거주하며 선교사로 활동해 오다가 2017. 8.경 비로소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조세부과처분이 있었음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경과 후에 알게 되었다는 점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준수와 관련한 문제일 뿐 전심절차 자체를 거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처분의 위법 사유를 '과다한 세액 산정'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취지 등 참조),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바가 없고,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 반복을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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