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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나341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3.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성남시 B B동 1403호 사무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8. 4.부터 2013. 8. 24.까지, 공사금액 8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그 중 바닥공사금액은 7,788,9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6.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채무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보험기간 2013. 8. 24.부터 2014. 8. 23.까지, 보험금액 9,350,000원으로 정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이후는 연 15%이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보조참가인이 2014. 8. 27.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에 타일이 들뜨거나 줄눈 갈라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9,000,000원을 청구하자, 원고는 위 청구금액 중 적정한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5,550,000원을 2014. 11. 14.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원리금 채권은 2014. 12. 14.(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임) 기준 원금 5,550,000원 및 확정지연손해금 27,369원의 합계 5,577,3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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