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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173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0: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고객의 이삿짐을 옮기면서 재활용품으로 수거될 책장 등의 가구 및 냉장고 등을 주차장 한쪽에 세워두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건물 사이의 주차장으로서 인도와 연접한 곳이었으므로 위 가구 등을 끈으로 묶거나 다른 물건으로 고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가구 등이 바람 등의 원인으로 쓰러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구 등을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세워둔 채 가버린 과실로, 같은 날 11:40경 위 가구 중 책장이 바람에 흔들려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6세)의 몸 위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 세워 둔 책장이 바람에 흔들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위 책장 등을 그곳에 적치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② 위 책장이 이사 고객이 재활용 업체에 수거를 의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애초에 담당한 이사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 고객의 요청에 응하여 위 책장 등을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상은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주의의무를 지게 되는 점, ③ 위 책장(바닥면적이 좁고 키가 높다 이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작업에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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