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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61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 리프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리프트카를 운행할 때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악삭기(리프트와 로프의 연결부분을 고정시키는 장치)를 풀고 다시 조이는 방법으로 리프트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수시로 악삭기가 로프를 고정시키는 장력을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프트와 로프의 연결 부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5. 12. 12. 16: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호텔 리프트 운행 중 D 정상방향으로 올라가던 비어있는 13번 리프트의 로프와의 연결부분이 느슨해지면서 뒤로 밀리게 하여 비어있는 12번 리프트카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13번 리프트와 12번 리프트의 악삭기가 겹쳐진 상태로 이동하여 ‘와이어 레일 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와이어 전체에 심한 흔들림이 발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53세), H(여, 47세)가 탑승한 11번 리프트가 심하게 흔들려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 G은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와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료,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공단 삭도 담당자의 언동에 대 하여, 사고 이후 교통안전공단의 현장점검 의견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에 대하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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