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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3 2017고합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1: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1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의자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3회 가량 툭툭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참고인 F의 범행장면 촬영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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