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가. 피고 E는 2010. 7. 27. 모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G 대 3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5. 3.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E, F 및 I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주위적 청구 피고 F이 2013. 3. 26. 망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차용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위 대여금채권을 각 2/15 지분씩 상속하였다.
또는 피고 F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위 돈을 인출해 감으로써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른 망인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각 2/15 지분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6,666,666원(= 50,000,000원 × 2/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망인의 계좌에서 2014. 11. 7. 65,278,209원, 2015. 1. 12. 2,000만 원 합계 85,278,209원을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인출해 감으로써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른 망인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각 2/15 지분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11,370,427원(= 85,278,209원 × 2/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 피고 E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피고 E의 등기서류 위조 또는 기망 등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 E는 원고 C, B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