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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서 중리 1길 54에 있는 진 밭골 민들레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곡 길 65에 있는 해진 택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접촉사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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