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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54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4. 26.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2019.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9.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9:58경 서울 동대문구 T 노점 앞에서 피해자 U이 노점을 정리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손수레 위에 있던 현금 1,700,000원, 온누리 상품권 200,000원, 여성용 장지갑 등이 들어있는 흰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그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재판 중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슷한 시기에 범해진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바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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