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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93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13:15경 서울 관악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간 15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원,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 1개, E카드 3장, 매장 열쇠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바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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