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4 2020고단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1:3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중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