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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7고단6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47』 피고인은 2017. 1. 9. 14:00 경부터 14:15 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원에서,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진료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폭행을 당해 머리가 아프니 진단서를 끊어 달라” 고 하였으나 과거에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의원 진료실과 대기실을 오가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쌍안경을 집어 들어 진료 중인 환자와 보호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간호사 E( 여, 25세 )에게 “ 이 씨 발년 쳐 때려 죽일 년, 때려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쌍안경으로 위 간호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185』 피고인은 2017. 5. 21. 14:00 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집에서 위 G의 동거인인 피해자 H 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컵에 담긴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는 도구인 줄( 속칭 야 스리)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 니가 뭔 데, 니는 포항 아이가, 집에 가라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15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3. 20:50 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점장 J이 관리하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마트에서, 주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위 마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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