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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그곳 주차장 출구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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