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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12 2012고정15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4. 6. 04:40경 울산 중구 번영교 북단 상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던 'D' 다마스 차량이 규정속도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앞에서 천천히 운전하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년아, 운전 좆같이 할래", "씹할 것, 니 살인이 뭔지 아나 "며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겁이 나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의 남편인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내려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고 조수석 문을 수회 잡아 당겼다.

피해자 E이 겁을 내며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발길질을 수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가.

항에 이어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D' 다마스 차량의 차체 등을 수회 때려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케 하여 수리비 48,400원이 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자동차 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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