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2. 6. 15. 18:50경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에서 피고인이 정차 중이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다가, 시속 30km 내지 40km 로 서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스치듯 들이받아 수리비 52만 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를 했다는 것이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는 없었기에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3, 4분간 피해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인 D 역시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승용차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실, ③ 피고인과 D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각각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이동한 다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피해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승용차가 이동하는 틈을 타 D에게 자신의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