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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3 2020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1. 22.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호텔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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