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11. 23.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3. 01:34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수성구 C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를 ‘그 무렵’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에게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철학관을 방문한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을 E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8. 12. 5.경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5. 11:23경 위 가.
항 기재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를 ‘그 무렵’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에게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철학관을 방문한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