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0.경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자가 선거인들을 호별방문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금품 살포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하였는바, 향후 시행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금품 관련 선거 범죄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자로서 선거인들에게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면 금원도 합계 250만 원으로서 선거 범죄에 있어서 결코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일 바로 전날 저녁에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