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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6 2019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8. 3.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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