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1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1. 1. 20.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사위인 피고 C 통장으로 입금받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차용자’란에 ‘B’, ‘C 代 B’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0. 피고 C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2. 20.부터 2011. 6. 21.까지는 매월 하순경 1,000,000원을, 2011. 7. 19.부터 2012. 4. 30.까지는 매월 하순경 1,1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B는 2010. 10. 10. 원고에게 130,000,000원의 실제 차용자는 피고 B이며 2012. 12. 31.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그런데 피고 B가 2012. 12. 31.이 경과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2. 20. 재차 피고 B에게 채무 변제를 최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2. 2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 C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7. 19.부터는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마지막으로 지급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