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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3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 경부터 2013년 경 사이에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는 2016. 3.경 원고에게 차용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180,000,000원을 2016. 4.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차용원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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