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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7고합6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B 건물 14 층에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사무실에서 D 등 44명에게 “ 서울 성북구 E 아파트에 대하여 F(F, G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PF 대출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을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의 채권 인수자 지위를 C가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2015. 12. 31.까지 연 25% 내지 65% 의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반환하도록 하겠다.

” 고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6. 29.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44명으로부터 채권 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5,19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명의의 J 은행계좌 (K)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44명으로부터 L가 대표로 있는 피해자 I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송금 받은 다음 실질적으로 피해자 I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 경 L에게 전화로 “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하니 내 계좌로 이체하라 ”라고 지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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