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202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61,332원 및 그 중 35,169,252원에 대하여 2000. 2. 1.부터 2005.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