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근로자 E은 2015. 10. 5.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서 근로 하다가 2016. 8. 26. 무단으로 작업현장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 직하였고, 2016. 9. 1. 재취업하여 2016. 12. 6.까지 근로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E은 1년의 근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또 한 E은 피고 인과 사이에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뒤 급여를 지급 받아 왔으므로 퇴직 급여는 이미 전액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 관계가 2016. 8. 26. 경 종료됨 없이 계속되었고,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이어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의 퇴직 급여 4,059,00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E이 2016. 8. 26. G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공사현장 담당자와 다툰 후 현장을 이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 며칠만 기다려 라, 다른 현장이 나오면 전화를 하겠다” 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5일 가량이 경과한 2016. 8. 31. 경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