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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9:30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실 안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0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상 제출관련)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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