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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30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뷰티 샵에서, 그 곳 손님인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에 피고인이 근무한 의류 점 업주인 피해자 F에 대하여 C에게 “F 는 지금 신랑이 전자에 와이프가 있고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신랑의 아이를 낳아서 첩으로 살고 있다.

신랑이 환갑이 넘었는데 돈에 환장한 듯하다.

애기를 낳은 것도 첩에서 신분을 벗어나려고 기를 쓰고 낳았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8.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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