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30 2016고정38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안양시 만안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명의의 E에서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직원과의 다툼으로 위 뷰티 샵을 그만 두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21:07 경 및 2016. 3. 30. 22:04 경 2 차례에 걸쳐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샵에서 일하기 위해 준비했던 기간 동안 소모된 준비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돌잔치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보낸 카카오 톡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