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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단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0. 22:30경 공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홍보물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8세)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나 11년 동안 빵에서 살고 나와 무서운 것이 없어."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0. 23:45경 공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C 무쏘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및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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