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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4 2015노5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으로 판시 각 편취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편취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3. 2. 21.자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C는 2013. 2. 21.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오가피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 원(이하 ‘2013. 2. 21.자 편취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위 대여 당시 피고인과 C는 이미 위 기계를 구입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C는 2013. 2. 21.자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위 차용 명목과 달리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다.

나) 2013. 2. 21.자 범행 당시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F 토지, 강릉시 G 토지 및 강릉시 H, I, J 토지에 관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피보전채무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오로지 오가피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오가피 판매로 얻는 수익은 월 3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수사기록 50쪽 .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판매처가 전혀 확보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수익의 상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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