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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17 2019노2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반복하여 자신의 손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던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도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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