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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3 2019고단3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0:0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향에서 원종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것을 확인하고 정지하였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횡단을 마치지 않은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자동차 왼쪽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4. 15:23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폐좌상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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