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1-16호 개화산역 앞 편도 3차로의 3차선 도로를 방화사거리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로 정지하였다가 신호가 바뀌자 바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횡단하여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피해자 C(여, 17세)을 뒤늦게 보고 피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