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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11:40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여 위 식당 업주 D와 실랑이를 벌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해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식당 업주)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서명 날인 및 간인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계속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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