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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6 2013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1:3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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