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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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