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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1. 27. 22:3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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