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15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여수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 F 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G에 있는 H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9. 위 유흥 주점에서 위 F 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H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성 구매자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9. 경 이 사건 유흥 주점에 간 적은 있으나 모텔에 가거나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2015. 10. 29. F 와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적은 있으나 성교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증인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F 와 성매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F는 2015. 12. 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성매매한 일시가 2015. 8. 및 2015. 10. 29.로 서 진술한 시점이 성매매 일시로부터 비교적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여서 성매매 여부를 혼동할 여지가 적다.

② F는 피고인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A 5 엔 터 테 이먼트 I 사장 지인 ’으로 표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