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09고단24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09. 9. 말 1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집 큰방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09.10.14. 14: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집 큰방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